금융감독원은 9일 이정재 원장 주재로 열린 확대연석회의에서 ‘선진 금융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사의 토착화를 위해 이사회의 내국인 구성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사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국내에서 금융 및 시장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까지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내국인 구성비율이 설정되면 일정 비율이상은 내국인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