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는 은행 부수업무 지침을 개정, 3일부터 골드뱅킹 외에 보험상품 등 금융권 상품 판매 대행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여 및 판매 업무 등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관련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200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취지를 살리고 고객에게 신규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