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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金매매 등 부수업무 확대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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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2 22:10

재경부, 부수업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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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금괴를 거래하고 금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골드뱅킹(Gold banking)이 허용된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은행 부수업무 지침을 개정, 3일부터 골드뱅킹 외에 보험상품 등 금융권 상품 판매 대행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여 및 판매 업무 등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관련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200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취지를 살리고 고객에게 신규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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