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은 관계자는 “이달초 금속노조연맹의 지원 아래 이들이 본점건물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문 유리문이 깨지고 10여명의 청경들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등 더이상 시위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사건에 대해 산은은 다음날 아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영등포경찰서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은 관계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절차를 위반한 시그네틱스 해고근로자들의 이같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그네틱스(반도체조립업)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영풍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권으로 부지이전을 추진, 이 과정에서 반대 근로자 100여명이 해직됐다.
이후 해고근로자들은 영풍그룹측에 복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여신지원 은행인 산업은행에 영풍그룹 채권회수를 통한 자금압박 및 추가 여신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두달여동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설명 : 시그네틱스 해고근로자들이 두달여동안 부총재 면담 등을 요구하며 은행정문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