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상환유예 및 이자율 인하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대상기업은 여신규모와 관계없이 동행을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워크아웃 신청은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경영진단 등을 통해 적격 업체로 판명될 경우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용하고, 경영진단은「중소기업 컨설팅센터」에서 자체 실시함으로써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제도는 SK글로벌과 같은 대기업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는 그다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기업은행에서는 거래기업 중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워크아웃 제도를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추진은 IMF 직후인 1998년 이후 신청업체 18개중 12개 업체가 이 제도의 수혜로 경영정상화 된 바 있으며, 앞으로 M&A 중개 업무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