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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현대카드 무리한 채권회수 ‘논란’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07 21:38

연체고객에‘車임의처분 동의서’받아 자의적 매각

회수직원 매각대금 속여 일부 유용 등 문제 많아

대금업체와 연계한 채권회수 추진하다 백지화돼


채권추심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가 연체금을 받기 위해 연체고객의 자동차를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등 강압적 채권회수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대캐피탈 채권회수 직원들이 연체고객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유용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강제적 채권회수 실태


지난 2월말 현재 연체 채권의 증가로 무려 37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캐피탈이 무리한 채권회수로 고객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캐피탈 채권회수 실태를 보면 자동차할부 고객이 연체를 하면 현대캐피탈 채권회수 직원이 찾아가 대출금 상환을 종용하고, 고객의 채권 상환이 여의치 않으면 고객소유의 차량 매각을 강요한다는 것.

이때 현대캐피탈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임의처분 동의서’를 받아 자의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캐피탈 채권회수 직원들은 채무자(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매각가격을 실제 보다 적은 금액을 알려주고 차액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량 매매상 한 관계자는 “최근 할부금을 갚지 못해 중고시장으로 넘어 오는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때 거래를 차량 소유주가 아닌 할부회사 직원들과 하기 때문에 다소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할부회사 직원들이 차량 소유자에게 매각금액을 알려줄 때 일부 줄여 알려주고 차액을 챙기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매각한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캐피탈 고객들은 연체시 차량을 매각해 연체금을 갚으려 해도 낮은 매각가격, 채권회수 직원들의 매각대금 유용, 송무비, 고리의 연체이자 등을 공제하고 있어 실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캐피탈 고객은 차량 매각 이후에도 또 다시 고리의 대출금이 남아 고객들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채권회수는 자동차할부금융 고객 뿐만 아니라 2월말 현재 18.7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드림론패스 대출고객에까지 적용하고 있어 강압적 채권회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 대금업과 연계한 채권회수



한편 현대캐피탈은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금업과 연계한 채권회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은 현대캐피탈이 대금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체자에게 지정한 대금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금업체가 대출하는 실제 자금은 현대캐피탈에서 저리 지원(9%)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원자금의 금리 차이(현대캐피탈은 9%를 제시한 반면 D크레딧은 8%를 요구함)와 금감원의 시정 조치로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회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현대캐피탈과 D크레딧과의 제휴영업 정보를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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