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대표이사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4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매일 받는 일수납으로 221건의 보험계약을 불법 판매했다. 또 모집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모집인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경유 및 분할처리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지수당 등 사업비 12억4000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보험모집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992건의 보험계약을 가짜로 만들어 전산처리하고 마감이 끝나면 청약을 철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주요 지적사항들이 특정 지점에서만 적발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나타나 기관과 대표이사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