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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12개 사업자다”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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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8 21:39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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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비씨, 삼성, LG 등 카드 3사가 시장의 70%을 점유하고 있다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카드가 “3개 카드사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카드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카드 3사도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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