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기술신보를 통해 IPO(기업공개)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기업공개에 필요한 회계자문, 코스닥등록과 관련한 절차 대행 등을 회계법인과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30%까지 할인 받을 수도 있다.
협약체결 회계법인은 삼정·안건·안진·영화회계법인등 주요 회계법인이며 증권회사는 대신, 교보, 동원 및 한누리투자증권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자금지원을 하는 직접지원에서 경영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결된 것이다”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