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발명의 사업성평가란 특허를 위주로 하는 발명기술에 대해 시장성, 경쟁력, 기술가치 등의 사업성 검토를 해 해당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술을 평가받고자 하는 기업이 산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우수기술 보유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특허청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 보유기술이 우수기술이라고 평가될 경우 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팔 수도 있게 된다.
산은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평가받은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면 기업의 이미지제고로 기업가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이사는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은 산은이 오랫동안 기업설비자금을 공급하면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며 “종합평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은행권에서 최초로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컨설팅전문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