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확정안을 기초로 2006년말부터 협약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 대응 전략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는 ‘신바젤자본협약(New Based Accord)’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 협약이 앞으로 국내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신 협약에 대해 국내의 경우 앞으로 차주(借主)의 등급을 엄격히 부여하게 되면 거래할만한 대상 기업이 없어 은행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협약은 차주의 신용등급별 채무불이행 확률에 따라 자본비용을 차등화해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유지시킴으로써 갑작스런 기업의 부실에 기인한 은행의 지급불능사태를 예방해 예금자의 보호는 물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대응방안과 관련, 이준근 딜로아글로벌컨설팅 사장은 “협약 시행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 하루 빨리 대응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