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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개인신용도우미제도 시행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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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8 18:21

개인고객 신용불량 발생 억제와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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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개인고객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신용회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Credit Helper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 납입일 및 대출만기(할부금납입)일 예고통지를 강화하고 연체고객에게는 대환제도 등을 안내·활용토록해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차단하되 기신용불량 발생자에게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단계별 개인신용회복 관리제도이다.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본부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영업점에는 개인고객팀장을 Credit Helper로 지정·운용한다. 지점별로 지정된 Credit Helper는 대출이자 납입일 전에 핸드폰 문자서비스(SMS) 및 e-메일 등을 통해 납입일자를 미리 안내해 정상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체고객에 대해서는 연체대출금 대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연체대출금 정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개인고객의 신용을 맨투맨으로 관리해 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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