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보험의 거래가 기존 보험과 다른 점을 감안해 별도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하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의 제출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중인 표준약관은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과 함께 전자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밀번호노출 등에 따른 피해배상문제와 본인 인증문제 등을 담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절차도 표준약관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