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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중심의 방카슈랑스 허용은 보험산업 후퇴 시킬 것""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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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30 21:53

민노총, `노무현정부의 금융정책과 개혁과제`세미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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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월적 지위 남용 지적...방카슈랑스 도입 연기 주장



방카슈랑스 도입을 연기해야 하며 어슈어뱅크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29일 `노무현정부의 금융정책과 개혁과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재경부 보험제도과 과장 등 정계와 학계인사 5명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사무금융연맹의 김창희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은행중심의 방카슈랑스의 허용은 보험사가 은행에 종속돼 결국 보험산업의 급격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험업법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돼야하나 보험회사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여수신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전혀 영위할 수 없어 형평성이 제한된다"며 "은행중심의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결국 은행에 종속돼 보험산업 발전 저해는 물론 금융겸업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판매망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방카슈랑스를 허용할 경우 이는 무분별한 보험판매가 성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완전한 판매 발생으로 국민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단순 판매제휴 방식 이외에 자회사 방식을 동시 허용할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붕괴로 대량실업과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업방식에 있어서 은행권의 무자격자의 판매행위와, 편법 Out-bound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법조항에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판매금융기관을 보험사로 오인하는 행위와 은행 관련 업무를 이용한 꺾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창희 정책실장은 방카슈랑스와 어슈어뱅크 즉, 보험과 은행이 상호 동시 업무를 영역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관련봅을 개정해야 하며 금융겸업화가 세계화 추세라 해도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도입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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