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3일 2002회계연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배상책임보험 가입률과 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손보시장(15조2908억원)에서 배상책임보험(3420억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11.2%, 독일이 11.9%의 시장점유율과 비교해 선진국의 5분의 1수준에 그치는 수치며 이에 따라 각종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10억원으로 한정해 형식적으로 가입했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처럼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과거 대형사고 발생때마다 사업주체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모두 지자체나 정부에서 배상금을 지급해 국민의 혈세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사고처리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안전불감증과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배상해줄 것이라는 책임회피 분위기가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의식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이라며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수련원 등은 일부 대형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영세해 보험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판매업, 건설업 등 사업을 허가할 때 사업장의 안전대책과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손보협회는 지적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