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은 이자보상비율이 1이상인 기업으로 필요한 서류는 협력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되며 대출기간은 한꺼번에 3년까지 약정할 수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자납입, 원금상환방법 등을 협력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금리도 매월 또는 1년마다 변동되는 금리등으로 대출조건 자체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직접 고를 수있는 맞춤형 대출상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동행이 "SK그룹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장서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지원 전문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기업은행의 옛 본점건물을 SK그룹이 본사로 사용하는 등 SK그룹과의 오랫동안의 우호적인 신뢰가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