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이 4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는 신종증권인 ELS에 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7%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키로 했다.
지난 달 초 ELS를 유가증권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 시장의 선점을 위해 상품출시를 서둘러 준비해 왔다. 하지만 이 상품의 허용 당시 ELS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가 명확치 않아 해당 증권사들이 준비에 혼선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의 요청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이 달 12일 재경부에 대해 ELS에 대한 과세여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이번 재경부의 과세 결정은 이에 대한 재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인 셈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질상 배당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ELS의 매매 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ELS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재경부의 이번 과세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해진 만기가 있고, 발행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주식보다는 채권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상품 시행 초기의 정책적 배려가 아쉬울 뿐더러 이중 과세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ELS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사의 법인세에 포함돼 징수되고, 또 다시 ELS 보유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거듭 과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ELS 과세 기준을 이미 예규에 반영한 상태이고, 내년 개정되는 세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