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는 국내 수출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대출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보험사고 발생시 최단시간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으며 토·일요일 등 주말에도 수출자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에 대한 공사의 수출보험 지원금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이었으며 현재 보험책임잔액은 8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출보험 지원 강화 내용>
·화물운송(인도불능시) 보험금 즉시 지급
·수출대금 송금지연 보험금 즉시 지급
·환변동보험 적극 인수보험금 즉시 지급
(사고후 1개월 이내)
·선적전 수입자의 네고 기피 사고조사 생략, 보험금 즉시 지급
·선적전 보증서 만기 연장 선적후 보증서 정상 발급
·중동지역에 대해 국가별로 보험료 20∼65%까지 인하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