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사기성 상(商)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홈페이지에 사례를 공지 전파하고, 웹 멤버가입 회원에게는 즉시 이메일을 발송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매달 회원에게 배달되는 청구서나 가이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지해 회원의 주의를 환기토록 운영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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