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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회원피해 조기 경보제 도입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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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2 18:56

사기성 상행위 피해 접수시 이메일 등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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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건을 반값에 판매한다며 사기영업을 해온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수 만명이 피해를 보는 등 사기성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회원피해 조기 경보제’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사기성 상(商)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홈페이지에 사례를 공지 전파하고, 웹 멤버가입 회원에게는 즉시 이메일을 발송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매달 회원에게 배달되는 청구서나 가이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지해 회원의 주의를 환기토록 운영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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