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 및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등이며 기업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업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즉시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신고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주고 납부고지서까지 출력하여 주므로 고객은 창구에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