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은행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감원이 지난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부문검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출자자금 부당지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유자금 부당운용, 주식취득 신고 불이행 및 허위신고, 대출금 횡령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임원 6명과 직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한 전남에 있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보유로 주의적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2명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등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으로 각각 문책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월에 16개 신용정보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문검사 결과에서는 16개 전체 신용정보업자들이 모두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 채권추심 근절과 함께 업무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경영유의와 4건의 주의를 받아 가장 많았고 미래신용정보가 대환대출 대행업무 취급 불철저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고려신용정보와 글로벌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는 신용정보업종사자 채용업무 불철저로 주의를 받았고 새한신용정보와 나라신용정보, 국은신용정보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수임등의 사유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