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소액 채권의 채권추심분야에서, 개인 신용조사 업무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해온 신용정보업계의 역할도 당연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금융에 있어서 결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하수처리기능인 채권추심업의 현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충 장치로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채권추심산업은 1995년 신용정보업법 제정 및 1997년 동법 개정에 의해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매년 설립이 급격하게 늘어 2003년 1월 현재 26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표1 참조>
특히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권내에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부실채권 처리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부실채권추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일부 채권추심전문요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채권추심전문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악화됐고, 단기간내 신규설립이 많아짐에 따라 덤핑 수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추심전문업은 산업측면에서 볼 때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대외 이미지 문제나 업계내의 과당경쟁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내 채권추심업의 현황
지난 97년 신용정보업법 개정에 따라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은행 및 대기업들이 채권추심전문 자회사를 경쟁적으로 설립했다. <표2 참조> 이들 은행 및 대기업 계열 채권추심전문회사는 모회사의 채권추심담당부서가 분사하거나, 모회사의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captives)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자는 일부 평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거래 채권추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업종별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채권추심사업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업자 중 채권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및 대기업 계열사들의 설립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정보업계의 26개사 총매출액은 6,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3억원(증가율 23.4%)이 증가했다.
사업부분별로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조회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신용조사업과 신용평가업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3개 겸영업자를 제외한 23개 전업 신용정보업자의 당기순이익은 총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19.1%)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채권추심업자(18개사)의 순이익은 270억원으로 48억원(21.9%)이 늘어난 반면, 5개 신용평가·조회업자의 순이익은 124억원으로 무려 53.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23개 전업신용정보업자의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 총액은 2,90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 신용정보산업의 현황
□ 미국
미국 신용정보산업은 채권추심업무를 포함해 채권관리에 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추심전문회사로 영업 중이다. 소규모 에이전시를 포함한 약 6,500개의 부실채권 관리 및 추심회사가 활동 중이며 세계적인 신용조사기관인 D&B는 상사채권추심부문 업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소비자 부채는 8조30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1,350억 달러의 소비자 연체 부채가 외부 추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채권추심전문회사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가 활발하다. 종래 미국 의회의 금융, 통신, 공익사업부문간 규제 완화에 따라 합병으로 규모가 확대된 금융회사 등은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신용정보업자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지방 중소규모의 신용정보업자는 시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어 신용정보업자간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지역과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합병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일본
지난 99년 2월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2002년 5월말 현재 은행·신판·외국계 등으로 구분되는 총65개사의 채권추심전문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계열별로는 은행계 12사, 신판 21사, 외국계14사, 기타 18사로 구성돼 있다. <표3 참조>
2001년 12월말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의 관리자산 규모는 400만건에 51조엔 규모이며,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회사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향후 영세 소형사들의 퇴출 및 합병 등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내업계의 당면 과제와 문제점
□ 채권추심 수임대상의 확대 문제
현행 채권추심 수임대상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인 채권자로 제한돼 있으며 추심대상채권도 상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수임대상을 일반개인,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 등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대상채권도 민사채권,조세채권,공공요금,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부실채권 매입업무의 허용 문제
현재 해외투자회사 등에 매각된 부실채권은 대부분 국내 신용정보업자에게 재위임하는 형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회수시기 지연에 따른 회수율 저하와 이자비용발생, 부실채권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추심전문회사에게는 부실채권 매입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산관리업무의 허용 문제
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1)자산보유자(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3)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자산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경우는 신용조회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전문회사들이 자산관리와 부실채권 회수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추심회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신용정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 개인정보 침해 논란 여부
한편 이러한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자칫 민원 및 분쟁유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 또한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채권추심과정에서 신용정보 이용자 및 제공자는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1> 신용정보업자 현황
2003.1월말 현재
<표2> 신용정보회사의 증가 현황
(단위 : 개)
<표3> 일본 채권추심회사 설립 추이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