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사외이사와 주주가 추천하는 자 및 외부전문가로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행추위를 몇명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선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이를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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