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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모집인제도 ‘허점’

김치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05 20:12

별도 법인 설립…대금업 이중 중개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대출모집인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모집업체들이 대금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취소시킬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대금업 대출 중개로 등록이 취소된 모집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중개업을 하는 서울 소재의 J사는 최근 저축은행의 대출승인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자 대금업 대출중개를 위한 법인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 서울시에 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이 두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별개 회사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인 이라는 점.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해 놓은 규약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사금융업을 겸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처럼 법인을 따로 만들고 정식 등록을 거쳐 대금업 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규약이 없는 상태다.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도 해석 우선권을 법인에 둬야할지 동일인에 둬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출모집인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대출모집인제도의 규약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나아가 현재의 저축은행 모집인제도를 대부업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출모집업체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대금업이나 결국 같은 대행업이므로 이를 분류하기보다는 대부업법으로 통합한 뒤 불법 대금업체에 대한 중개업무를 단속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대금업과 대출모집인제가 통합될 경우 대출 결정 속도에서 열세인 저축은행이 부실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이 통합될 경우 자칫 우량고객은 고스란히 대금업체에 빼앗기고 불량고객들만 저축은행이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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