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기청은 창투조합의 대형화와 조합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합에만 출자하고 이것도 투자실적과 투명성에 따라 출자비율을 20%, 30%, 40%의 3단계로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투자실적이 미미하거나 창업지원법령의 위반이 있는 창투사와 추가 투자여력이 없거나 부실한 펀드운용이 예상되는 창투사는 출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이 이처럼 올해 조성되는 벤처펀드에 투입할 자금지원의 기준을 예전과 달리 세세히 제시한 것을 두고 일부 창투사에서 근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창투업계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의 발표안을 따르면 창투사가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중기청이 40억원을 출자하더라도 창투사가 투자자로부터 적어도 30~40억원을 펀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조합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의 미투자 자산도 상당부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본계정으로 갖고 있는 투자자금에도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
특히 조합 결성시 1년내 20%, 2년내 30%, 3년내 50~60%를 투자하도록 돼있는 투자의무비율과 락업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현재 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투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어느 창투사가 자기 돈으로 100% 벤처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더욱 감안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일괄적인 투자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투자업종별 특성에 따른 선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오기웅 사무관은 “지난해 조합결성금액은 평균 99억원정도로 출자 기준이 강화된 게 아니라 시장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이번 방안은 백여개나 되는 창투사 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자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