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소액특례보증 확대, 일선 영업점장 결정권 확대 및 보증료 감면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보는 매출실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소액특례보증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도가 최상급인 P1등급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금액을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량기업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했다.
보증거래 기간별 가산율은 1년초과 5년이내까지 0.05%씩 최대 0.2%까지였으나, 2년초과 4년이내까지 0.1%만 가산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보증의 차감율은 0.2%에서 0.3%로 확대하고, 무역금융보증은 0.2%를 별도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보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시설자금보증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완화하고 구매자금융보증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때 영업점장 재량권을 확보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