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기여하는 우수거래고객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 우수고객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담직원의 1:1 고객관리, 무료 세무상담, 대여금고 무료 이용, 인터넷 전용 PC 설치 등의 서비스에 이어 또 하나의 부가서비스를 받게 됐다.
6개월 수신평잔 5000만원 이상인 우수고객이면 매주 수요일 오후 2∼3시 사이 산은 법무실 소속의 전문 변호사와 직접통화 또는 본점내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문제 제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반기로 재무관리센터장은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문세무사와의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