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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대구 지하철 참사 긴급 종합지원대책 마련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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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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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9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 지하철 참사 피해 중소기업 및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에 대해 긴급가계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종합지원대책에는 특별재난지역 현장에 상주하는 특별지원대책반 편성·운영, 피해기업 및 피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1000만원까지 긴급가계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지원대책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기존 재해 관련 경영안정자금대출과 달리 이 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일반영업점의 여신상담창구와는 별도로 지역본부와 인접 영업점 직원으로 현장 특별지원대책반(반장: 지역본부장)을 편성하여 직원들이 피해업체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 및 융자상담을 하고, 여신결정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피해복구자금의 경우 특별지원대책반에서 확인한 피해규모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금 범위내에서는 특별지원대책반에 여신전결권과 대출금리결정권을 부여하고,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또는 부상자 가족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긴급가계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1000만원 까지 긴급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신용대출로 지원한다.

또한, 해당지역 영업점장에게도 2∼3%의 대출금리 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기업은행 거래기업 중 피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에

는 4월말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거래기업 임직원중 피해를 입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치료비 등 가계안정자금을 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02-729 - 7343)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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