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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박순화 이사 벤처비리 2심 무죄판결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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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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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디어 및 아라리온 등 벤처업체로부터 수뢰혐의를 받아온 산업은행 박순화 이사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 열린 박 이사에 대한 2심에서 수뢰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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