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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증시투입자금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5 19:36

투신사만 제안서 제출 요구…자산운용사 배제

“배제 근거가 뭐냐” 불만…뮤추얼펀드 환매 어려워



이달말 증시에 투입될 예정인 증권유관기관의 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소 협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최근 증시투입자금과 관련해 투신사에 제안서를 17일까지 제출받아 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운용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일한 운용사인 자산운용사들에게는 이 같은 제안서를 요구하지 않아 자산운용사들이 형평성 이유를 들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증권유관기관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투신업계만 운용사 선정 범위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만간 건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투신사나 자산운용사 공히 자산운용사라는 명칭으로 통일이 되고 동일한 자산운용사로 취급받는데도 굳이 구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최근 국민연금으로부터 증시자금을 외탁받은 자산운용사도 있는 등 운용 능력을 입증받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거래소측은 “이번에 증시에 투입되는 자금은 회원 탈퇴 비용 등 중간에 환매하는 자금이 많아 뮤추얼펀드로 운용할 경우 펀드 설립 기간도 길 뿐더러 중도 환매가 어려워 수익증권중 ETF형으로 결정했다”며 “증시에 투입될 자금은 30%는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ETF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이 같은 거래소의 설명에 대해 “개방형뮤추얼펀드는 환매가 자유롭고 기간이 정해진 폐쇄형만 환매가 어려운데도 증권유관기관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신사 위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펀드 설립기간도 이번 자산운용업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 처럼 설립기간을 대폭 간소화했고 자본금도 현행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 작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펀드 설립기간과 중도 환매 어려움을 이유로 자산운용사를 운용사 선정 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이번주 좀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업계의 입장을 공식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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