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H 수탁업체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각 지점 및 모집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 업체는 또 다른 명의의 법인체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H사의 대표이사인 진모씨가 모두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모집인들에 따르면 H사는 시중가 60만원 상당의 화상전화기를 150~250만원에 각 지점 및 모집인에게 공급한 뒤 반품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더욱이 모집업체의 주거래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대출알선까지 영위해 왔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모집인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항의 및 신고를 해도 감독권한이 없어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집인 등록 및 취소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회는 명백한 미등록 모집인(불법 하부조직)운영이나 불법 수수료 갈취등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중앙회는 소속 대출모집인이 고객중개에 따른 불법 수수료건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1일부로 H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