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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외환은행 사무수탁회사 출자 승인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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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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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외환은행의 외환펀드서비스 및 메타페이먼트앤트러스트에 대한 출자 승인을 의결했다.

외환펀드서비스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서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자산(유가증권)에 대한 기준가격 산출 및 공시, 자산운용 성과측정,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에 따른 사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를 한다.

또 메타페이먼트앤트러스트는 국내외 기업간 전자상거래·수출입 물류거래에 따른 계좌이체, 신용카드 구매에 따른 지급결제, 국내외 외화송금, 기업 구매자금 대출, 원화/외화 보증서, e-L/C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중계하고 이용기업으로부터 중계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다.

외환은행은 외환펀드서비스에 25억원(100%)을 신규출자하고, 메타페이먼트앤트러스트에는 9억원(38.29%)을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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