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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나 어떡해’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2 19:49

법 제정 이전 설정 펀드 6개월내 처분해야

신상품 출시 못하는 등 영업 원천 봉쇄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법 시행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될 경우 자산운용업법 이전에 설정된 개방형뮤추얼펀드를 시행후 6개월내 처분하고 펀드를 새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법 부칙에 따르면 업법 이전에 설정된 뮤추얼펀드는 업법 시행후 6개월내에 처분해야 하고 업법에 부합하는 펀드를 새로 신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신상품 출시 등 관련펀드의 규모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원천 봉쇄된 상태다.

관련업계는 이 같은 조항을 관련회사들의 손발을 묶는 독소조항이라고 성토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처럼 개방형뮤추얼펀드를 청산할 경우 관련펀드의 장기 트랙 레코드를 쌓기가 힘들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펀드화 기조를 없애는 꼴”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투자를 막고 단기투자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펀드를 새로 설정하게 되면 관련펀드의 투자자들은 환매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펀드들은 수익률에 상관없이 폐쇄형을 제외하고 모두 청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수익증권은 다른 펀드로 이관이 가능하지만 뮤추얼펀드는 이 같은 규정이 따로 없어 환매유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어차피 자산운용업법이든 이전 관련법이든 내용은 달라질게 없는데도 새로 제정된 업법에 획일적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다 소급적용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도 “새로 펀드를 설정하게 됨에 따라 환매 유도, 펀드수익률 관리, 상품개발 등 영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될 전망”이라며 “지금도 자산운용업계는 신상품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사실상 정상적 마케팅을 접고 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모형펀드 마케팅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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