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대부업법 시행이후부터 정·재계 유명인사들을 고문 및 자문단으로 영입하면서 사단법인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법인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부업 단체로서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법인단체 이름을 내세워 수익사업을 비롯한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 단체는 재정경제부에 사단법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 근거자료 부족으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사단법인 승인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들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경부에 제출된 대부단체들의 자료는 대부분 대부업법 시행이전의 것들로 이를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부가 주무부처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 승인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부업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 대금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등록 마감기한 이후부터가 이들 단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시기라고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승인은 당분간 향후 업계추이와 전체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