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감원은 제도금융권의 ‘대부업자앞 여신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여신거래처의 영업현황을 파악한 후 대부업법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는 먼저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되, 미등록시 여신거래처소재 사법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앞 기존 여신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만기도래시부터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대출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비제도금융감독팀 조성목 팀장은 “불법업체에 대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제도금융권이 불법 사금융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부업체의 부실에 따른 제도금융권의 동반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