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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銀 시중은행 골격 갖춘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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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41

자산운용 영업제약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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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개정으로 기업은행의 영업활동이 앞으로 대폭 자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기업은행이 지금까지 특수은행법에 묶여 할 수 없었던 여유자금 목적의 주식 및 회사채 투자를 허용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 영업활동이나 자산 운용상 제약을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거래중소기업이 성장해 종업원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 범주를 초과할 경우에도 3년 동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중은행과 동등한 영업조건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연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등 시중은행과 같은 골격을 갖출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독점했던 중소기업여신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대 격전이 예상되는 국민 우리은행의 지난해부터 올해 1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37조7087억원 및 22조7001억원으로 나타나 기업은행 실적(35조478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국민 우리은행 등이 올해에는 중소기업대출 부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형적인 틀 못지 않게 내실을 다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환 경영전략본부장은 “특수은행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체 역량으로 4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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