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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방카슈랑스 50% 한도 완화 건의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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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39

3개 보험사 제휴 어려워…은행에 비해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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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 요구…판매액1000억원 이하 증권사는 제외도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판매기관인 증권사들이 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이다.

재경부가 밝힌 방카슈랑스 판매규정에 따르면 자산2조원 이상이 되는 기관들은 최소 3개의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판매망이 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 상품을 얼마나 판매 할 수 있을지 시장 분석도 미흡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산이 2조원 이상되는 기관들한테 이 같은 50%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은행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불만이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판매업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증권사와 투신증권사들은 최근 증권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판매한도 규정 완화와 유예기간 설정, 점유율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의 업계 입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대형증권사들은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한도 규정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부의 취지가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알지만 한도 비율을 맞추기도 힘들고 내부 시스템 구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관련업무에 애로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이를 위해 증권업계는 현실적으로 판매한도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한도 적용 기간을 방카슈랑스 실시후 2년 동안은 유예를 하고 시장 파악과 보험사와의 제휴 필요성, 시장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하자는 입장”이라며 “상품 관리 측면에서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판매직원 교육 등 비용발생 요인이 많은 만큼 예측 가능한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한도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판매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매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증권사는 이 같은 한도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아울러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증권사들이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요구했던 판매원 자격 문제는 FP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원들에게는 보험모집인 자격증과 대리점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기존 수익증권 판매와 더불어 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판매겸영 요구를 수용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판매원인 FP들에게는 따로 보험상품 자격증이 없어도 보험상품을 팔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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