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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자산 아웃소싱’ 유권해석 논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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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35

위탁운용 단순투자 구분 모호…운용지침서 일괄 적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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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유자산 아웃소싱에 대한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유자산 아웃소싱의 개념은 위탁운용과 단순투자용, 자문 등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어떤 투자목적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사실 파악이 힘들어 구분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아웃소싱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용지침서를 만들어 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투신업계는 현실적으로 단순투자용 자금에 운용지침서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특히 자산을 아웃소싱하는 기관들도 위탁운용이 아닌 단순투자용인 자금에 이 같은 운용지침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 아웃소싱 감독규정에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운용지침서 작성은 의무화가 돼 있다”며 “그러사 사실상 MMF의 경우 위탁운용이 아닌 단순 투자용일뿐인데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이며 MMF의 경우 특별한 운용전략이 필요한 펀드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사실상 기관들의 자산 아웃소싱 자금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인지 아니면 위탁운용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이를 일일이 구분해 관련규정을 적용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투자목적을 구분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감독규정 개정전까지는 이를 구분해서 처리해놓고 갑자기 이를 바꾼 의도를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관들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아웃소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갈수록 아웃소싱 자금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아웃소싱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벌여 아웃소싱 자금이 단순투자인지 아니면 위탁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해 관련 규정 적용을 달리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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