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시한이 지난달 27일로 마감됨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들의 ‘지각 등록자’처리가 문제로 남게 됐다.
대부업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마감기한 이후 이뤄진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의 대부업 등록건수는 5794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 수가 4796명임을 감안할 때 수치상으로는 등록률 100%를 넘긴 셈.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각각 따로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신규업체의 가입률까지 고려하고 나면 등록률은 이보다 낮아진다.
현재 서울지역 대부업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 소비자 보호과에는 몇몇 신규사업자들의 등록만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차원에서 더 이상 등록 유예기간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사업자에 한해서만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기존 국세청 등록사업자의 대부업 등록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등록마감 이후 기간에 이뤄진 영업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 보험제도과 한 관계자는 “기존 국세청 등록업자의 경우 단 하루라도 등록시한 이후의 불법영업 사실이 있으면 법 적용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대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부업시행의 근본취지가 양성화에 있는 만큼 지각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연합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지각 등록업체에 대해 주의, 경고 선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며 “현재로서는 폐업절차를 밟고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