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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내달 국회 상정키로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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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5 21:29

투신직판, 은행 계열 운용사 수탁 금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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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입법예고된 자산운용업법이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작업을 마치고 내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도 가급적이면 내달 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 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9월말 이후 자산운용업법 원안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원안 내용중 투신사 직판 등 몇가지 주요 업계 요구 사항을 첨가하는 등의 수정 작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바뀐 자산운용업법의 새로운 내용은 투신사 직판 조항과 수탁은행의 계열 운용사 펀드 수탁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파생상품특례조항 신설과 펀드 관계회사인 운용사 수탁회사 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의 펀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내달 국회에 상정될 자산운용업법 제 5조 3항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탁고 20%범위내에서 환매를 고려해 상장형, 폐쇄형, 환매제한형, 사모형 위주로 우선 실시토록 했다.

펀드 운용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도 처음 원안에 비해 수탁은행은 계열 운용사 펀드에 대해서는 수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자산운용대상을 비상장 종목 등을 포함해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실물외에 파생상품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원유 외환 문화산업 등 자산운용 대상에 포함시켜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판매회사들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른 관계회사 등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장치로 둔 수익자총회 조항은 처음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에서는 수익증권 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서면으로 수익자총회를 소집할수 있었으나 이번에 바뀐 수정안에 따르면 수익자총회 회의 개시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총회를 연기할수 있도록 해 오히려 투자보호 장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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