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CRC가 결성하는 조합에 투자구조,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합결성 총액의 20~40%내에서 출자하는 현행 출자비율은 유지하되 현재 36%선인 재정자금 출자비중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기청은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했던 중소기업 의무투자 비율제도를 총 투자금액의 60% 이상으로 개선했다.
특히 중기청은 미등록, 비상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현행 15%인 목표수익률을 10%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성과보수 역시 초과수익의 20%선에서 70%선까지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