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계에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지점설치 조건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점포외 영업(out-bound)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상 창구판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업망을 가지고는 방카슈랑스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금융기관들은 고객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우편권유 판매 등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들의 기존모집채널과 차별화가 없어져 기존 모집채널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화권유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고객정보의 유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주된 이유다.
문제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설치가 자유롭지 못한 저축은행의 경우 단일창구로 고객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 이라는 것. 저축은행들은 점포외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지점설치 조건을 완화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보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신 활성화의 이중 효과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의한 저축은행의 지점등의 설치인가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특별시 120억, 광역시 80억, 도 40억)의 200%이상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 및 자산건전성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지점설치 인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방카슈랑스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영업 근거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점설치 조건이 완화되면 고객의 입·출금이 자유로워지고 결국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여·수신 계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