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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모집 계약조건 ‘불평등’

김치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05 21:20

손해배상 명목으로 최대 4단계 담보설정

상호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체간의 ‘불평등 조약(?)’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모집업체와 대출모집업무를 계약할 시 최대 4단계에 이르는 담보제공을 설정해놓고 있어 부실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모집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대출모집계약에 있어 1단계로 저축은행은 모집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정기예금 형식으로 받아둔다. 액수는 보통 1~3000만원 선. 2단계로 대출건수 마다 지급받는 수수료중 일부(평균 5%)를 ‘사고담보예치금’명목으로 저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3단계로 모집업체 대표 혹은 개인 모집인이 직접 대출사고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된다.

4단계로 모집인 직계존속이나 인척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재산세 5만원 이상의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하거나 2000만원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무려 4중의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모집업체들은 저축은행들의 이러한 담보설정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출모집업체의 한 관계자는 “여신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모집업체에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대출모집업체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실적과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데만 관심있는 업체들이 혼재해 있고 이들을 판별해 낼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모집업체들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승인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등록과정에 심사나 마땅한 자격기준이 없다”며 “결국 중앙회가 불법 대출모집인 양산과 대출사고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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