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급격한 금리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관행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인지세, 담보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대출 약정시에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이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한다. 또 보증인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또는 부활시 연대보증인에게 영업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서면통보를 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채무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의 통지가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상계통지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금리 적용, 대출부대비용 부담 및 채무변제시 채무자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여신거래시 상호저축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져온 금융관행이 시정돼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한층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