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은 지난 23일 참여연대와 모임을 갖고 고객과 대금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절하는 일종의 중재원을 공동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를 통해 대금업체와 시민단체가 서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재원은 대부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해당부분을 감액 하거나 환수해 주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해결해 주게 된다.
한대련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금융소비자 중재원’의 지난해 실적이 40건으로 저조하고 대금업의 입장에 편중됐다는 인식하에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대련은 최근 협약 가입한 개인워크아웃제와는 별도로 중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련 김명일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 되는 사항만 적용받을 수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대련으로부터 위원회 구성 제의를 받은 참여연대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런 제안이라 아직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