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에 자격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관리사’ 혹은 ‘신용관리사’라는 일종의 자격증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위주의 신용정보업을 채권평가, 분석까지도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신용정보협회는 오는 24일 20개 회원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자격증도입제도는 그 동안 신용정보업계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왔으나 협회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자격증제도의 도입으로 부당채권추심을 방지함은 물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용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한 부당채권추심사례가 빈번했던게 사실”이라며 “법률 회계 자산운용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줄여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 양쪽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무적으로 일정자격을 취득토록 법제화함으로써 채권추심인력의 고급화는 물론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 추심산업을 대표하는 공적 단체인 CSA협회가 교육과정 및 자격증제도(city and guilds diploma course)를 도입해 부당채권추심 발생사례가 크게 감소했고(1999년 수임채권 17백만건 중 0.0005%인 80건의 불평사례 발생),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도 일정기간 교육후 면허증 내지 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증제도가 공신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획을 추진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협회의 권한 자체가 작을 뿐더러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 그리고 각 금융기관들의 자체 채권추심사업부는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칫 ‘반쪽 자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협회는 조만간 자격증제도의 당위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해 공식자격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