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부실이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고 형식을 빌어 연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을 중개하고 있는 대출모집업체들은 저축은행이 모집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놓은 ‘담보예치금’을 미끼로 이 같은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사고란 대필, 통장위조등의 수법에 의한 대출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체가 계약을 맺을 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담보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위변제 책임기한 및 변제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저축은행이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실채권을 대출사고로 처리하게 되면 그 책임은 대출을 알선해준 모집업체가 지게 되고 지급해야 될 수수료에서 적립해 둔 예치금을 우선 상계해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대출사고 처리가 저축은행이 모집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끝나버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대출모집업체 한 관계자는 “올 1월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저축은행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예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 H저축은행에 6000만원, P저축은행에 1000만원 등 약 1억원 정도가 저축은행에 묶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저축은행과 등록모집업체간 책임 문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 대손상각해야할 부실채권까지 대출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