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홍완순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7월 자양동지점 관리팀장 김모씨가 고객돈 60여억원을 빼돌려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기타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는 금융사고 금액이 자기자본의 2%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문책 경고, 자기자본의 1%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를 취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당시 대표이사에도 같은 효력이 미치는 간주조항을 적용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이 간주조항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는 별도 규정을 적용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