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개인워크아웃 협약에서 빠져 있는 금융사들의 협약 가입을 유도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까지 추가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 채무상환시한을 연장하고 초기 채무상환금액을 적게 책정했다가 차차로 늘려나가는 할증방식을 도입해 현재 수입부족 등으로 워크아웃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신용불량자들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손비 인정법위를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자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안을 오는 4월중 조기 시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상각도 조기 시행토록 해 신용카드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청소년 등 금융이용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키로 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