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일 마감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부업자들의 양대 이익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와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가 회원사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불법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원사로 둘 경우 자칫 불법업체를 보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성격상 회원수가 줄게 되면 운영예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대련은 현재 전체 회원사 중 가입율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회원사들의 대부업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한대련은 지난 4일부터 대리신청 및 대리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등록 회원사들에게는 사이트 정보 무상이용과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금융편의점 우선 개설권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일 사무총장은 “27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며 “그러나 미등록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보유하면서 이들에 대한 등록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금련은 전체 304개 회원사 가운데 240개 업체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대부업 등록 유도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일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함께 대부업CB 사업 컨소시움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업체만이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금련측은 설명했다.
한금련 이현돈 기획실장은 “27일 이후부터 미등록 업체들은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며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2월 10일 까지 한금련 자체적으로 등록유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넘길 계획이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