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증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중인 부실 증권사에 대한 퇴출제도 도입과 관련,"외환위기 이후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 만큼 부실 증권사 퇴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명령제도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인수위에 현대증권 현투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현대 금융 3사 매각은 현대증권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조흥은행 매각반대 파업 때 예금지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주가조작,내부거래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방안 가운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임원(CFO)의 서명 의무화 방안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올 8월 예정된 방카슈랑스 시행,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부실 방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